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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권 매매 사업에 돈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납입금에 대하여 매월 2%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돌려준다고 하여 금전을 수신한 ‘B’ 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투자유치금액의 3% 내지 6%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위 업체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투자유치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B’ 의 실제 대표인 C와 D 등은 당국에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경부터 2015. 11. 경까지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신세계 상품권 독점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2%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돌려준다.

”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2,013,910,000원을 수신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C, D 등이 위와 같이 당국의 인허가 없이 유사 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 고객이었던

E, F, G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E가 2014. 7. 21.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F가 2014. 11. 5. 경 10,000,000원, 2014. 11. 7. 10,000,000원, 2014. 11. 10. 15,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이 2014. 8. 1. 공소장에는 “2014. 8. 4.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4. 8. 1.” 의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