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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31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15: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다가 " 십할 꺼 나는 겁날 거 하나도 없다.

" 라면 서 고함을 질렀고, 이에 남자 종업원이 " 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개새끼" 라며 욕설하면서 소리치고, 상의를 벗어 던지고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05: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마트 내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1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주요장면 사진 14장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