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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량에서 차감된 Vapor Return Gas 물량에 대한 관세 등 부과의 적법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6-78 | 과세전적부심사 | 2016-10-21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78

제목

하역량에서 차감된 Vapor Return Gas 물량에 대한 관세 등 부과의 적법성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10-21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에 소재하는 ○○○사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과 L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도입계약을 맺고 2009. 8. 24.부터 2015. 5. 15.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U 외 2,911건으로 수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면서 쟁점물품의 선적량을 수입신고 물량으로 하고, 쟁점물품 하역 완료 후 검량업체의 검량을 거쳐 Vapor Return Gas물량을 하역량에서 차감하여 차감된 물량으로 수입신고정정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하역물량이 아닌 Vapor Return Gas 차감물량을 실제반입물량으로 신고함에 따라, 반입물량에서 누락된 Vapor Return Gas 물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가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 5. 20. 수입신고번호 ○○○U 외 2,911건에 대하여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6. 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쟁점물품 하역량에서 차감된 Vapor Return Gas 물량에 대한 관세 등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쟁점처분 중 관세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DES 조건의 경우,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적법하다. 하역 당시 수송선으로 유입된 Vapor Return Gas는 계약상 거래대금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음에도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물량을 전제로 관세 관련 본 건 통지를 하고 있는바, 이는 판매자와 청구법인과 계약 관계를 무시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할 것이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해 항차분을 통하여 국내에 순 도입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물량을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개별소비세법은 LNG,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에 대하여는 가격이 아닌 “수량”에 대하여 단위당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입 당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수입 행위를 통하여 국내에 신규로 도입된(국내 유통 가능) 물량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역 과정에서 수송선으로 유입되어 버린 Vapor Return Gas의 물량(국내에서 유통되지 못하게 되어 버린 물량)을 다시 개별소비세 과세 물량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으며, 총량적인 관점에서, 수송선으로 다시 유입되어 버린 Vapor Return Gas 물량이 다시 더해진다면 이는 당해 항차분을 통하여 국내에 새로이 도입된 물량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다른 세관에서 동일 수입신고건을 중복으로 조사하여 처분한 사건으로 중복조사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 쟁점물품 중 2012. 2. 20. 평택세관의 사후 세액심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 수입분을 조사받았고, 2013. 8. 8. 통지청의 법인심사를 통해 2008. 9. 8부터 2013. 8. 18까지 수입분을 모두 조사 받은 바 있어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평택세관은 2009년부터 2011년 LNG 수입분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에게 각 계약별 구매대금 산정방식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모두 확인하여 과세처분하였고, 평택세관은 Vapor Return Gas 프로세스 등 하역 관련 자료, 개별소비세 관련자료 등을 일체 확인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처분은 없었는바, 평택세관이 Vapor Return Gas와 관련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통지청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또다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거나, 당시 처분하지 않았던 세목(개별소비세)에 대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⑵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2012. 2. 2.자 개정전 「관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2. 2. 2.자로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이 잠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일의 다음날로 규정하는 조항을 제6조 제5호로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도 “이 영 시행(시행일 2012. 2. 2.)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관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2. 2. 2. 이전에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물품(이 사건 청구시점인 2016. 6월을 기준으로 역수상 5년이 경과한 2011. 6월 이전의 잠정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이미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013. 8. 13.자 개정전 「관세법」[법률 제11602호, 2013.1.1.] 제21조제1항에서는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세관장은 2013. 8. 13. 이전의 수입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이유로서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관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구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고,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도, 이는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로서 가격신고와는 무관한 세제이므로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⑴ 쟁점물품 하역량에서 차감된 Vapor Return Gas 물량에 대한 관세 등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제15조에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고 있고, 「관세법」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처분 중 관세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DES 조건의 경우, 매매대금 산정기준이 하역물량이므로, 실제 하역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물량의 하역물량은 수송선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하역전 수송선에서 측정된 선적량에서 하역 후 측정된 물량을 실제 하역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상기 하역량에서 육상탱크에서 수송선으로 역공급된 Vapor Return Gas가 차지하는 부피를 임의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Vapor Return Gas는 국내 육상탱크에서 발생한 가스로 이는 「관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 수입을 위해 하역된 물량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하며, 차감한 물량이 순 도입량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해 항차분을 통하여 국내에 순 도입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실제 국내 반입된 물량은 Vapor Return Gas에 관계없이 수송선에서 육상탱크로 실질적으로 이동한 물량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개별소비세법」제4조 및 제8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관세법 기본통칙」제15-0-1조에서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입항전수입신고 수리후 검량업체의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2014관0024, 2014.9.12)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Vapor Return Gas에 관계없이 입항전수입신고수리후 검량업체의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한 물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평택세관의 경우는 「관세법」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심사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관세법」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세조사에 해당되므로 이는 사안이 다르다 할 것이다. 설령 평택세관의 보정심사가 쟁점사건의 관세조사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평택세관의 경우는 “운임누락여부”대한 심사이며, “Vapor Return Gas와 관련한 실제하역물량 누락여부”에 대한 심사인 본 쟁점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관세법」제111조제2항의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⑵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정일(2012.2.2.) 이전 수입분에 대해서는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이 아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 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하나,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된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국심2007관0076)에서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한 수입신고건은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확정가격신고를 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산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3. 8. 13. 이전 수입분에 대해서는 「관세법」[법률 제11602호, 2013.1.1.] 제21조제1항제2호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였는바, 관세의 경우, 쟁점처분의 대상은 모두 DES 조건 거래이고, DES 조건 거래의 경우 실제반입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과세가격임에도 청구법인은 실제반입물량에서 Vapor Return Gas 물량을 임의로 차감하여 수입신고하였고, 개별소비세의 경우,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는 “종량세”로, 청구법인이 실제하역물량에서 Vapor Return Gas 물량 만큼을 임의로 차감하고 차감한 후의 물량을 실제반입물량으로 신고함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인 “물량”이 누락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제2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⑴ 쟁점물품 하역량에서 차감된 Vapor Return Gas 물량에 대한 관세 등 부과의 적법성 여부 ⑵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의 적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Vapor Return Gas는 LNG에서 기화된 증발가스로, 통상 LNG수송선과 육상 저장탱크간의 선적 및 하역 작업시 이용되는 가스를 말하며, LNG 하역작업시 LNG 수송선과 육상 저장탱크간에는 LNG를 하역하기 위한 LNG관과 Vapor Return Gas가 공급되는 Vapor관이 연결되어 하역작업이 진행되는데, Vapor Return Gas는 LNG를 국내 육상탱크로 하역 작업을 할 때, LNG수송선 저장탱크의 압력이 하역된 LNG의 부피만큼 감소하면 수송선 탱크내 낮은 압력으로 수송선 탱크가 압축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하역과 동시에 Vapor관을 통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육상 저장탱크의 증발가스(Vapor Return Gas)가 LNG선으로 유입되어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LNG수송선 탱크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LNG 하역작업 프로세스 >> Surveyor(검수업체)가 측정하는 LNG 하역물량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검수업체는 수출업체와 청구법인간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국내 입항시점에 LNG 수송선의 선적량과 하역 작업후 LNG 수송선에 남은 잔량을 측정하여 총 하역물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하역 중 LNG 수송선으로 유입된 Vapor Return Gas 물량을 차감하여 순하역량을 산출하고 있다.(순 하역량 = LNG수송선 선적량 - 하역 작업후 잔량 - Vapor Return Gas 유입량)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면서 선적중량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입항후 검수업체의 검량을 통해 측정된 순 하역량으로 수입신고 정정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제유가변동 등으로 인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잠정가격 신고를 하며, 수입신고 후 1년 전후로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납부를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대금 결정방식은 FOB 조건과 DES 조건 거래로 구분되는데, FOB 조건 거래의 경우에는 쟁점물품 선적 물량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결정하고, DES 조건 거래의 경우에는 하역 물량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결정하고 있다. 거래대금은 선적 또는 하역시 샘플 분석을 통해 LNG 열량을 측정하여 거래물량을 곱해 총열량(MMBTU)을 산출하고 여기에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가격을 곱해 거래대금이 결정된다.(거래대금=총열량(물량×열량)×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가격공식) 쟁점물품 거래계약 조건별 과세전통지 내역을 살펴보면, FOB 거래 조건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번호 ○○○U('12.10.4)외 1,606건에 대한 개별소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으로, FOB 조건에서는 거래대금의 기준이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량으로 거래대금이 결정되므로 과세가격은 변동이 없어 관세는 과세하지 않고, 하역물량 변동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만 과세전통지하였으며, DES 거래 조건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번호 ○○○U('11.3.21)외 1,304건에 대한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으로, DES 조건에서는 거래대금의 기준이 국내에 하역된 물량으로 거래대금이 결정되므로 과세가격은 하역물량에 따라 변동되어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전통지하였다.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2012. 2. 2. 개정된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602호) 제6조에서 제5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였고, 2012. 2. 2. 개정전 「관세법시행령」에서는 상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2012. 2. 2. 개정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잠정가격신고 시점이 아닌 확정가격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하였다. 「관세법」제21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013. 8. 13. 개정전 「관세법」(법률 제11873호)에서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제21조제1항제2호의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였다. 먼저, 쟁점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중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합의한 검수업체(Surveryor)에서 측정한 하역물량을 근거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며, 검수업체가 LNG 수송선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유입된 쟁점물품의 물량을 측정하는 산식을 보면, 하역전 LNG 수송선 탱크에 선적된 물량과 하역 작업후 수송선 탱크에 남은 쟁점물품의 물량을 측정하여 하역전 선적된 물량에서 하역후 LNG 수송선의 잔량을 차감한 Gross Quantity를 산출하고, 여기에 LNG 수송선 탱크 내부의 Vapor Return Gas 물량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Net Quantity를 산출하고 있다. Vapor Return Gas는 일정 압력 하에 냉각되어 액화상태에 있던 LNG가 온도와 압력의 변화로 기화된 증기 가스이며, 주 용도는 LNG 선적 및 하역작업시 LNG 탱크의 압력유지를 위해 LNG수송선과 육상저장탱크 간에 압력차를 이용해 탱크간 유입․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물품과 같이 LNG 수송선에서 LNG를 하역할 경우에는 LNG 수송선 탱크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수송선 탱크의 압력 유지를 위해 육상 저장탱크에 있던 Vapor Return Gas가 별도로 연결된 Vapor관을 통해 LNG 수송선 탱크로 유입되므로, 하역작업 완료 후 LNG 수송선에 압력유지를 위해 채워진 Vapor Return Gas는 육상 저장탱크에 존재하던 가스가 LNG 수송선 탱크로 유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과 Vapor Return Gas는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의 실제 하역 물량을 측정함에 있어, Vapor Return Gas 유입량을 감안하여 하역 물량을 산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검수업체가 측정한 Net Quantity가 아닌 Gross Quantity를 실제 하역량으로 보아, 차감된 Vapor Return Gas 물량만큼 부족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전 통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⑵에 대해 살피건대, ㈎ 통지세관장이 2012. 2. 2.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 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2012. 2. 2. 개정된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602호) 제6조에서 제5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전 「관세법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된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국심2007관0076, 2009.3.23)한바 있고,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는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시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850호, 2011.11.16)한바 있는 등, 잠정가격 신고는 아직 신고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확정가격 신고시 가격이 확정되는 것이고, 확정된 가격에 근거하여 잠정가격 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추가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격신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확정가격신고를 한 후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가격 신고일의 다음 날로 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통지세관장이 2013. 8. 13.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DES 거래조건에서는 하역물량에 국제유가 변동 가격 등을 반영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산정되므로 실제 하역물량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FOB 및 DES 거래조건에서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킬로그램당 60원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수입신고를 할 때의 그 중량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하역 작업시 실제 하역량을 적정히 산출하지 않아 납부하여야 할 쟁점물품의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일부 누락되었고,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관세법」(법률 제11873조) 제2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