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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386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 피해자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