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3 2014가단1071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0. 29. 피고에게 55,000,000원을 투자하되,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쌍방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투자기간 만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었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은 2014. 10. 29.자로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