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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04 2015고단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E’ 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또는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매장을 통해서 휴대전화 판매업, 통신 개통 알선업 등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경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업, 통신 개통 협력 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인 주식회사 G( 이후 2013. 5. 20.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등기하였음) 과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E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우리 회사 쪽에서 직접 지급할 테니 주식회사 G과 I를 위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해 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2013. 2. 1. 경부터 피고인은 별도로 위 ‘E’ 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I를 위해 회사 통신정책 설계, 거래처 관리, 휴대전화 단말기 재고 관리, 판매 장려금 정산업무(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마다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을 거래처 별로 판매한 내역에 맞게 피해자의 결재를 받아 분배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등을 담당하는 통신 영업 관리이사로 일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K 과 사이에 월급과 영업 이익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E’ 명의로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의 판매 장려금을 피해자 측에 귀속시킨다면 마땅히 자신이 월 500만원의 급 여와 위 ‘E’ 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의 10%를 받아야 한다고 K에게 요구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합의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K은 회사 경영 상황이 나빠져 피고인의 ‘E ’에 대한 기존 휴대전화 판매 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영업 이익금 그리고 기존 판매 장려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