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로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착오를 일으킨 피해 자가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의 주점 영업이 힘들다는 말은 들었지만 주점 수입으로 돈을 갚고, 갚지 못할 때에는 주점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계속하여 빌려 주었다.
” 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당시 주점 영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상당히 있었고 월세와 전기요금이 밀려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주점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3. 9. 경 주점을 처분하고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처분대금은 월세, 주류대금, 직원들의 월급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5. 1. 경에는 개인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파산신청 사실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5)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4 항의 사기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