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6:30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강 남점 신관 5 층 여성 의류 ‘D’ 행사 장 코너에서 점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4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크 자켓 1벌을 피고인의 오른팔에 걸치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진 자료( 피해 품)
1. 현장 CCTV 영상 등 사진촬영자료, CCTV 영상 사진촬영자료( 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