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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09. 4. 24.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 무쏘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삼거리 교차로를 안동교육청 쪽에서 라이온스회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태화오거리 쪽에서 안동교육청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K3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3,8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9.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서후3교 5번 국도를 안동시 쪽에서 영주시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