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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8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원룸의 경우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임차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원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원룸에 거주하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원룸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서류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냉난방 설비 시공ㆍ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사업용 거래계좌를 개설해줄 사람을 찾던 중 2012.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12. 5. 15. 남부산농협 수영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사업용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피해자가 예금통장 및 카드를 소지하면서 위 계좌를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2. 5. 18.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7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에게 그 분양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3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계좌 개설 및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명의 대여 과정에서 서로 이성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