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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5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7,0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VMC-3060, 2010년식) 기계를 36개월간(임대기간 2015. 8. 29.) 매월 220만원씩 상환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부터 2013. 6.경까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10. 5.부터 2014. 3. 11.까지 합계 59,755,332원의 리스료만 지급. , 2013. 6.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기계를 8,00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