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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1054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M지구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 10월경 위 사업구역 내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단위로 생활대책용지의 매입 신청, 추첨,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 안내문’을 보냈다.

L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위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34명이 2011. 6.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될 예정인 생활대책용지 가운데 일반상업용지인 인천 서구 N 대 859㎡(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그 처분(매매,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자격) 조합원은 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토지매입대금, 건축비 부담금 및 조합에서 결성한 제반 부담금의 납부

4. 건축된 상가의 분배 신청권 및 처분권, 용지의 처분 등에 따른 수익금의 배당 청구권 제7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 ① 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조합이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조합에서 탈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합원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전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제명 처분할 수 있다.

2. 대금납부를 약정기일로부터 2회 연속 지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