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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2,260원 및 그 돈 중 33,077,370원에 대한 2014. 12.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