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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8.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C 주거지 앞에서 대전 유성 하기동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88km 앞길까지 약 2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단속을 피해 30분 가량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