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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7구합218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단체 소속 변호사로서 2005. 11. 7.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0. 1. 5.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및 2010. 9. 10. 제기한 점유물반환청구소송(같은 지원 F)에서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은 위 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공사대금청구소송의 승소가액 원금이 2,271,748,753원이다), 위 D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7. 15.경 항소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소송 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사무장인 G과 C은 2011.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서 ‘갑’은 G을, ‘을’은 C을 뜻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경매 사건’이라 한다). 1. 이 약정은 경주시 H 소재 ‘I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매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그의 책임으로 경매대금(보증금 잔금)을 조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이전 받을 자를 지정,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경매보증금을 조달하여 경매에 참가한 후, 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경매잔대금을 납부하되, 위 대출금에서 경매대금 및 경매대금 조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