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단체 소속 변호사로서 2005. 11. 7.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0. 1. 5.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및 2010. 9. 10. 제기한 점유물반환청구소송(같은 지원 F)에서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은 위 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공사대금청구소송의 승소가액 원금이 2,271,748,753원이다), 위 D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7. 15.경 항소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소송 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사무장인 G과 C은 2011.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서 ‘갑’은 G을, ‘을’은 C을 뜻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경매 사건’이라 한다). 1. 이 약정은 경주시 H 소재 ‘I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매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그의 책임으로 경매대금(보증금 잔금)을 조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이전 받을 자를 지정,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경매보증금을 조달하여 경매에 참가한 후, 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경매잔대금을 납부하되, 위 대출금에서 경매대금 및 경매대금 조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