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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6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CCTV를 손괴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