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0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26. 22: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교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57 중동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