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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7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공사현장에 포크 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처 한국 테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서 장비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에서 발생한 적자로 인한 채무를 새로 진행하는 공사대금으로 갚아 가는 방식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중순경부터 2015. 8. 경까지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장비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지불 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 벌 금형) 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편취 액수,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