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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0678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8,518,218원 및 그 중38,518,115원에대하여2017.3.24.부터2017. 4. 10.까지는 연12%...

이유

별지

청구원인사실(즉, 피고가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이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하나은행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38,518,218원(대위변제잔액 38,518,115원 확정손해금 103원)과 그 중 38,518,11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4. 10.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에 따라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기불황 등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것임에도 금융권이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대출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