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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93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04.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3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0: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합성동 415-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15. 1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옷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985』

1. 피고인은 2017. 1. 30. 23:40 경 대전 동구 G 교회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 창문틀 고무패킹 부위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재껴서 창문을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동전 95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2. 1. 00:20 경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