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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8 2017나532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표사원인 D와 친분이 있던 피고 C의 부탁으로, 원고는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에게 2007. 8. 9. 30,000,000원, 2008. 2. 5. 20,000,000원 등 총 5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금전을 ‘이 사건 50,000,000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 31. 피고 B의 채권자인 천조철강산업(주)에 자재 및 가공비 5,931,783원을 대신 변제하여 줌으로써, 피고 B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금전을 ‘이 사건 5,931,783원’이라 한다). 2. 이 사건 5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8. 9. 30,000,000원, 2008. 2. 5. 20,000,000원 등 총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50,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 C이 원고에게 소개해 준 공사 수주액이 약 15억 원에 달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 C에게 준 돈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 받은 바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법인인 원고가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차용증이나 연대보증서 등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5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개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거래행태인 점, 2007년 당시 피고 B의 나이가 23살에 불과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