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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2. 1. 13. 선고 4285민상62 판결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집1(2)민,046]

판시사항

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에 시기 및 위헌결정공고 전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유효성

나.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판례요지

가. 위헌결정은 헌법위원회법 제20조 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단형벌조항은 제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요 공고 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대유하는 법률이라 할 지라도 의연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제1헌 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함에는 당사자간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불공소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한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고허용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노옥래

피고, 상고인

노종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주문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진형하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본건 쟁점은 서천군 농지위원회의 판결은 법의 근본정신을 이탈한 처사로서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치게 함이라는 데 있음으로 차를 심안컨대 운운」하여 농지분배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 지주의 소작지 박탈금지를 재명시하고 계속하여 갑 제1호증의 1,2 농림부장관 통첩내용과 여히 편법을 도의적 해결을 할 수 있음을 시인하고 농지위원회는 의당 차에 의거하여 도의적 해결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운하여 마치 서천군 농지위원회가 비도의적으로 우 농림부장관의 통첩에 위배하여 원고로부터 농지를 불법박탈한 것 같이 논하였으나

(1)서천군 농지위원회가 도의적 관념을 떠나서 강제적으로 박탈결정을 하였다는 증거라고는 전기록을 통하여도 차를 발견할 수가 없고

(2)「원고가 우 판정에 불복하고 도농지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동 기록 멸실로 인하여 재항고하려 하였으나 기간 경과로 부득이 본소에 지하였으며 운운」의 판결이유는 우 사실에 부합되는 하등의 증거없이 원심이 독단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며

(3)우 농림부장관 통첩에 의한 도의적 관념에 입각하여 판정한 것인가 우는 불연인가의 점은 오직 공문서인을 제1호증(군농지위원회판정서)의 기재이유 뿐만으로서 결정될 것인바 동 기재이유에 의하면 우 농림부통첩과 여히 도의적으로 판정한 것이 명백하고 타에 비도의적으로 판정하였다는 점은 추호도 발견할 수 없음. 실은 면농지위원회에서 원피고 쌍방을 호출하여 설유간담을 하여 쌍방에서 양보하여 반분식 분배경작키로 화해성립이 되어 기 취지의 판정이 성립되었는데 원고는 후일 모배후자의 충동에 의하여 맹목적으로 본의 아닌 항고를 하였던바 군농지위원회에서도 역시 동 경과로서 화기애애리에 쌍방협의하에 판정이 성립되었고 기후 원고는 군농지위원회에 재항고한 사실이 전무하고 우 모 소송부로카의 충동에 의하여 홍성법원지원에 제소하였다가 법정에서 원고는 군농지위원회에서 반분식 경작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자백하였음으로 판사의 권유에 의하여 군농지위원회의 판정대로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 피고도 차를 승낙하고 취하에 동의하였음

그 뿐만 아니라 충남도 농지위원회에서는 단기 4284년 2월중에 동년 4월말일까지 전자 항고하였던 자는 경히 항고서를 제출하라는 공고가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항고치 아니하였는데 금년도에 와서 본소에 지한 것은 후기피고의 제소에 응소키 위한 것이고 원고가 단기 4283년의 경작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피고는 사변중 피난 부재하였으나 원고는 인위에 가담하여 재가하였음으로 기간에 불법경작한 것임.

요컨대 원심판결은 제1점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실인정을 한 판결 즉 이유를 불문하거나 우는 이유착오있는 판결임으로 차점만으로도 파훼를 미면이라 사료됨.

제3점 원심판결이유는 갑 제2호증(구장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증인 노목춘의 증언을 채택하여 피고는 본소 이외에도 경작지가 있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운운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1)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증인 노목춘이가 공판정에서 전적으로 부인하며 자기의 과오라고 하였으므로 동 호증에서 채택할 점은 일점도 없고

(2) 노목춘 증인의 증언에도 피고가 타토지가 있다는 진술은 없고

(3) 도리어 공문서인을 제3호증(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타경작지 소유 운운은 피고의 부 노승교의 경작지(피고는 분가 을 2호증)임이 판명됨에 불구하고 원심이 우 갑 제2호증과 노목춘의 증언에 의함이라 하여 피고는 본건 답이외에도 대지가 유하고 운운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않는 사실인 정의 판결이며 우 공문인 을 제3호증에 대한 판단유탈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

실은 을 제1호증(판정서)기재와 여히 피고는 본건 답이 동인의 세계단답인데 박봉생활로 객지에 근무중 기 곤궁한 생활면을 보조키 위하여 본건 답을 기 근친인 원고에 위탁하고 소작료보다도 차를 경작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자기 생활에 보조해 달라는 의미하에 차를 원고에게 경작케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근친간에 소작권을 주장하며 농지분배를 주장할 줄은 몽중에도 생각치 않았던 것임. 원심판결이 「법의 정신 법의 정신」하고 연창하나 「진의의 법의 정신」은 박봉자의 단답을 박탈하여 생활위협을 주게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신임자에 배신하며 근친의 후의를 배반하는 악질작인에게 토지분배를 하라는 정신이 아닐 것임.

우 사실은 피고가 농개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려할 제 본건 토지가 분배된다면 생활위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농개법실시 수년전에 기 박봉생활을 청산하고 귀향하여 본건 답을 자경할려고 노력한 사실이 유한 것으로서 웅변으로 증명이 됨.

제3점 증인 노승섭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단기 4285년 7월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원 피고간 군농지위원회 판정과 여히 준수할 것을 사화상약하고 원고의 제소를 취하하고 우 동년 10월 말일경에는 우 사화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우 판정대로 준수할 것을 맹서하고 동년도 부당이득 정조 12석까지 피고에게 반환키로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과연 그렇다면 가령 우 위원회판정이 비도의적이라할지라도 차를 추인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통첩에 부합된 도의적 해결이 성립되었다 할 수 있는데 차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일언반구도 언급치 않고 피고패소의 판결을 한 것은 중대한 사실판단의 유탈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차점으로도 파훼를 미면이라 사료함. 사실은 원고가 본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약 3개월전에 피고는 원고상대로 우 원고가 지불키로 약속한 부당이득 정조12석의 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던 바 하고인지 3개월후에 사소장송달을 함에 기시 원고는 비로소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 바 피고의 우 제소사건은 금일까지 미심리중에 있음을 참고로 부진한 바임.

이상 3점 중 어떤 이유로든지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우는 이유착오의 이유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니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 기각의 자판을 하여 주심을 앙망함이라 운운함에 있다.

안컨대 단기 4285년 10월 26일 공고한 헌법위원회 위헌결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우리 헌법 제22조 에서 명정한 국민의 기본권리이요 헌법 제76조 제2항 의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3심제의 대원칙을 확립하여 모든 소송이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은 받는 권리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2심제인 행정소송이 그러하고 단심제인 선거소송까지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은 받게한 각 법률규정에 비치면 가령 법률로서 모종의 특별심판기관을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여는 즉 하급법원이요 그 최종심은 역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이합귀일케함이 헌법 제22조 제76조 제2항 의 대정신임에 하등 지의할 바 없다. 그러므로 「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후단 제24조 제1항 후단 」이 각기 소정소송에 관하여 최종심을 2심상급법원인 고등법원까지로 하였음은 국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받는 기본권을 박탈한 바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법 제20조 에 의하면 위헌규정은 형벌조항을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하였음으로 전시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후단 동 제24조 제1항 후단 의 규정은 전시 공고일인 단기 4285년 10월 26일부터 위헌무효의 법률이라 할 것이요 그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대유한다 할지라도 유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요 또 전시 공고일이후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제18조 제24조 소정의 소송은 법원조직법의 원칙에 따라 3심제로 복귀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권으로서 본건 상고의 적부를 검토하건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언도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단기 4285년 4월17일 본원에 상고하였으나 당시는 아직 전시 위헌결정공고전 임으로 동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소하려면 농지개혁법 제24조 제18조 의 규정에 의종하여 소관 제2심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대하여 할 것이요 직접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 점에 있어서 부적법하며 도저히 그 흠결을 보정할 도리가 없다 할 것이다. 설사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현행 민사소송법 제도상 상고는 공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것이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함에는 당사자간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불공소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한할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60조 제2항 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전시 상고허용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 점으로 논할지라도 동 상고는 부적법을 면치못할 것이요 또 이 흠결은 금일에 있어서 도저히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기타 점에 논급할 필요도 없이(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83조 에 의하여 동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52.3.27선고 52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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