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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6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2동 자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공장 철거권한을 양수한 것이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3. 5.경 F으로부터 화성시 E 지상 공장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철거 및 고철 수거에 관한 권리(이하 “철거권 등”이라고 한다)를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수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000만 원은 2011. 3.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점(한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2011. 3. 5.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2011. 3. 5.에 계약금 3,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3.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의 철거권 등을 F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하면 약 4,000만 원 이상의 고철이 나올 것이다.

3,5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