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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나2063461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1. 10. 31. 피고 B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2011. 11. 2. 당시 D의 COO(= 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인 F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E에게 서울 강남구 G 지상의 ‘C’(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고 한다) 건물의 인테리어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공사기간 착공연월일: 2011. 11. 5., 준공예정연월일: 2012. 1. 20. 4. 도급금액: 1,100,000,000원 공급금액: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5. 공사금액 지급방법 선급금: 860,000,000원 D: 400,000,000원 C: 460,000,000원 잔금: 240,000,000원 D: 40,000,000원 C: 200,000,000원 # 잔금의 지급은 공사완료 시점, 전자제품 및 기물의 발주 시점으로 한다.

8. 지체상금률: 도급액의 0.3% 첨부서류(2. 견적서 1부)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11. 12. 23. 원고가 설립되었고, E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2. 3. 1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회사, 보험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계약금액 99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 번 일 자 지 급 인 금 액 비 고 1 2011. 11. 1. F 40,000,000원 공사대금 2 2011. 11. 3. 피고 B 100,000,000원 공사대금 3 2011. 11. 3. 피고 B 100,000,000원 공사대금 4 2011. 11. 10. D 100,000,000원 공사대금 5 2011. 11. 11. D 90,000,000원 공사대금 6 2011. 11. 24. D 10,000,000원 공사대금 7 2011. 11. 24. D 20,000,000원 공사대금 8 2011. 11. 25. D 100,000,000원 공사대금 9 2011. 12. 15. D 40,000,000원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