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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820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시 범인도피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마약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도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필로폰 투약 3회ㆍ소지ㆍ수수ㆍ교부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 취급한 마약류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