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1:20 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대리 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은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 씹할, 씹할, 야 개새끼야, 너 씹할 새끼 이름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리 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