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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9. 11:2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와 신문가판대 사이에 누워있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길 위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깨웠다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12: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F 소재 D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체포된 사실에 대해 불평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주차시비와 관련한 민원인 응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D지구대 소속 경위 G를 향해 발차기를 하여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위 G의 입술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