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0. 22:4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우체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당일 23:15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2%로 측정되었고, 약 50분 후인 2015. 1. 21. 00:40경 서귀포의료원에서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04%로 측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2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3.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최초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되어 이를 인정하고 채혈을 거부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의 강요에 의하여 다시 약 50분 후에 채혈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나왔는바, 위와 같이 음주측정의 과정과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함에도 채혈측정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더라도, 원고가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채혈측정수치가 0.104%로 비교적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