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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241

배당금지급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제10행 중 “여부 대한 판단”을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8, 9면의 전부(판결이유 제3항 중 나.의 (2)항과 다.항 부분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해산 여부 (가)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 제6, 18조 등에서 이 사건 연구회의 해산사유와 해산절차를 미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민법 제720조에 의한 해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연구회는 2010. 9.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들의 해산청구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약정이 민법 제720조에 의한 해산청구를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연구회가 일부 피고들의 해산청구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O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며,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