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
1. 청구의 표시 공유자 공유지분 공유자 공유지분 원고 42200분의 3376 I 42200분의 15825 선정자 F 42200분의 2954 J 42200분의 11605 선정자 H 42200분의 2110 K 42200분의 2110 선정자 G 42200분의 2110 L 42200분의 2110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F, H, G 및 I, J, K, L는 아래와 같이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각 ‘제 항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아래 각 표와 같이 공유하고 있었고(이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소유한 공유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I, K은 제1, 4 내지 6항 각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공유자 공유지분 공유자 공유지분 원고 952800분의 76224 I 952800분의 357300 선정자 F 952800분의 66696 J 952800분의 262020 선정자 H 952800분의 47640 K 952800분의 47640 선정자 G 952800분의 47640 L 952800분의 47640 [표1] 제2항 부동산의 소유 현황 [표2] 제3항 부동산의 소유 현황
나. 피고는 2011. 4. 4. 제1, 4 내지 6항 부동산 중 K 소유인 1/2 지분, 제2항 부동산 중 J, K, L, 원고 및 선정자 F, H, G 소유인 합계 26,375/42,200 지분, 제3항 부동산 중 J, K, L, 원고 및 선정자 F, H, G 소유인 합계 595,500/952,8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 채무자 J, K, L, 선정자 H, G, F,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3. 13. 원고, 선정자 F, H, G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매매잔금은 16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피고 및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이라 한다
에 위 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