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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4.10.1.(211),1612]

판시사항

[1]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2] 산업용 안경의 안경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정면 부분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 부분이고, 등록의장공보에 측면도가 요부확대사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의 유사 여부는 측면의 홀더 및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의장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의장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 산업용 안경의 안경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정면 부분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 부분이고, 등록의장공보에 측면도가 요부확대사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의 유사 여부는 측면의 홀더 및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토스광학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안경의 형상과 모양(이하 '피고의 의장'이라고 한다)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인 산업용 안경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시 파편, 분진 등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그 구성부분 중 ㉮ 안경테 주위에 부가된 보호용 덧살, ㉯ 안경다리의 앞쪽 부위에 삼각형 형태(구체적인 형상·모양은 조금씩 다르다)로 부가된 보호용 덧살, ㉰ 안경다리 중 귀에 걸리는 굴곡 부분은 폭이 좁고 앞쪽의 곧은 부분은 폭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형상·모양, ㉱ 정면에서 바라볼 때 대체로 역삼각형으로 형성된 렌즈 및 안경테의 모양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이전에 이미 안경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공지공용의 형상·모양으로서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것이나, 위에서 본 공지형상 부분들이 산업용 안경에 대한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 및 피고의 의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위 공지형상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의 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① 양 의장은 모두 산업용 안경에 관한 것으로서 안경테, 렌즈, 코걸이, 홀더, 커넥터, 안경다리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구조·형상이 대체로 동일하고, ② 정면에서 관찰되는 모양도 양쪽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역삼각형 모양에 가까운 양쪽 렌즈를 둘러싼 안경테의 윗부분과 그 사이의 연결 부분이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코걸이 부분에서 아래로 약간 오목한 턱을 이루고 있는 형상 및 그 바로 아래의 코걸이 부분에서 약간 옆으로 긴 타원형의 홈과 그보다 좀 더 작은 홈이 차례로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전반적으로 동일하며, ③ 좌우측면에서 관찰되는 모양도 길이 조절용 원형 구멍 4개가 같은 간격으로 설치된 커넥터의 형상, 커넥터의 위 아래로 삼각형 형태의 보호용 덧살 2개가 부가된 형상, 커넥터에 동일한 형태의 안경다리가 부착되어 있는 형상이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④ 평면에서 관찰되는 모양도 안경테, 코걸이, 홀더, 커넥터, 안경다리가 전체적으로 "U"자에 가까운 형상을 이루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다.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의 의장은, ① 측면에서 바라본 홀더 모양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홀더는 옆으로 누운 삼각형과 비슷한 모양임에 반하여, 피고의 의장의 홀더는 사각형이 변형된 모양에 가깝고 그 중앙에 타원형의 금속까지 부착되어 있고, 홀더가 부착된 형상도 이 사건 등록의장의 홀더는 안경테의 바깥쪽 덧살 부위에 자연스럽게 부착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의 의장의 홀더는 안경테의 바깥쪽 덧살 부위 중 약간 돌출된 부분에 부착되어 있으며, ② 커넥터에 부착된 보호용 덧살의 모양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삼각형 형태의 보호용 덧살 2개가 같은 크기를 가지고서 위 아래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부착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의 의장은 아래쪽에 부가된 삼각형 형태의 보호용 덧살이 조금 더 작아 비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서로 상이하고, ③ 코걸이의 모양과 부착 형태 및 표면이 서로 다르다.

라. 앞서 본 산업용 안경의 용도 및 사용 상태, 산업용 안경의 구성요소 중 공지공용의 형상·모양 부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의장 및 피고의 의장에 있어서 그 수요자에게 가장 잘 보이는 부분 또는 그 지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부는 정면에서 관찰되는 부분으로서 역삼각형 모양의 양쪽 렌즈를 둘러싼 안경테의 윗 부분과 그 사이의 연결 부분이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코걸이 부분에서 아래로 약간 오목한 턱을 이루고 있는 형상, 그 바로 아래로 약간 옆으로 긴 타원형의 홈과 그보다 좀 더 작은 홈이 차례로 형성되어 있는 형상, 측면에서 관찰되는 부분으로서 길이 조절용 원형 구멍 4개가 같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삼각형 형태의 보호용 덧살 2개가 위 아래로 부착되어 있으며 안경다리를 결합하고 있는 커넥터의 형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의 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요부에 해당하는 위 각 부분의 형상·모양의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다.

마.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의 의장이 그 밖의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차이점 중 ① 측면에서 바라본 홀더 부분의 형상·모양은, 그 홀더 부분이 안경의 양쪽 모서리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그 차이의 정도로 인하여 정면에서 관찰될 경우 그 차이가 한눈에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시각적인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측면에서 관찰될 경우 의장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에 해당하는 커넥터 및 그에 부착된 안경다리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므로, 홀더 부분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② 커넥터에 부착된 보호용 덧살 모양은, 삼각형 형태로 보호용 덧살을 부가한 형상이 이미 업계에서 공지공용의 형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다가, 그 차이도 보호용 덧살 2개 중 한쪽의 크기만을 약간 축소하여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며, ③ 코걸이의 모양과 부착 형태 및 표면의 형상·모양은, 일반적으로 코걸이는 안경 전체의 크기에 비추어 비교적 작은 부분이고, 코걸이는 정면 또는 측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배면에서 자세히 관찰하는 경우에만 보이는 부분으로서 그 모양이나 부착 형태가 안경 전체의 시각적인 형상·모양을 크게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 전체의 심미감에 기여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고 보인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의장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의장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의장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기록에 의하면, 안경테, 렌즈, 코걸이, 홀더, 커넥터, 안경다리로 구성된 산업용 안경 의 형상과 모양 중 안경테 주위에 부가된 보호용 덧살, 안경다리의 앞쪽 부위에 삼각형 형태로 부가된 보호용 덧살, 안경다리 중 귀에 걸리는 굴곡 부분의 각 형상과 모양, 정면에서 바라볼 때 대체로 역삼각형으로 형성된 렌즈 및 안경테의 모양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이전에 이미 안경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것인 사실,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의장공보의 도면 부분에 좌측면도를 확대한 사진이 '요부확대사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의장 모두 안경테의 정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안경테와 안경다리를 연결하는 측면의 홀더 및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의장의 커넥터 부분은 원심 판시와 마찬가지로 그 심미감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홀더 부분에 있어서는 원심 판시와 같은 차이가 있고, 홀더와 커넥터로 구성된 측면부가 안경 착용자의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부분인 점, 양 고안의 정면 부분은 공지의 형상, 모양으로서 그 부분의 동일성이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의장의 위와 같은 홀더 부분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 부분인 안경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정면도 부분에 중점을 두어 양 의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3.3.7.선고 2002허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