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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03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C과 D 공유의 충북 괴산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이하 토지 표시는 ‘F리 지번’으로만 표기한다)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C 부담 부분 약 2,8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한 것에 대하여, C(피고의 아버지)은 1999. 5. 2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중원종합법무법인 등부 1999년 제1476호로 인증받았다.

양도 내용 부동산 위치 : 충북 괴산군 E 임야 면적 : 32,130평 중 C 지분 16,000평 중 도로개설 및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제반비용을 부담한 A(원고임)에게 2,200평을 양도합니다.

* 단, G 대지 180평을 별도 포함. 나.

피고는 2000. 9. 7. C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1) 피고는 2004. 8. 5. 그 소유의 H 대 595㎡(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임, 이하 같음)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C은 2006. 9. 12. 그 소유의 G 대 600㎡를 원고의 아들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도 2006. 9. 7. 그 소유의 J 대 680㎡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무인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등부 1999년 제1476호 인증서에 입각하여 B(피고임) 명의 괴산군 E의 2,200평 중 양도공증 후 2004. 8. 4. H(180평), 2006. 9. 1. J(206평)를 기 양도하였으며, 채무승인 하에 K 연장부지 319평을 포함하여 총 1,632평(관리계획지역으로 기 분할측량 토지임)을 A(원고임) 또는 I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함. 단, 실소유주인 C 승인 후 양도하겠습니다.

마. 이 사건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