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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58-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신초등학교 쪽에서 사러가쇼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쇼바 교환 등 수리비 94만 원이 들 정도로 위 E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7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