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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5 2014가단141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3. 5. 6. 그 아들의 전처였던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6.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대여)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원인을 다툴 때 원고가 소비대차로 금전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원고는 입금확인증(갑 제1호증) 외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년 2월경 원고 아들 C과 이혼한 후 2013년경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호의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고, 그 당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돈을 향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