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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3호 선 교 대역 11번 출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천안에 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가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인 2011. 10. 14.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틀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상 비밀표시 은닉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315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PAVV TV 1대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물품 1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중앙지방법원판결 2012 가소 878638호 보증 채무 금 판결정 본에 의하여 2012. 12. 5.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29.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11동 405호로 이사하면서 위 물품을 이전하고 2013. 5. 9. 수원지 방법원에 ‘ 압류 물건 장소 이전신청’ 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위와 같이 압류당한 물품을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 1차 110동 605호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고,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 고소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