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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776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차4361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인 D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E 소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2006. 2. 23. F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2438호로 F가 원고 소유의 파주시 G 임야 24,973㎡, H 전 3,035㎡, I 전 7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61723호에서 승소하였으며, F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다47193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572,7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2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차4631호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336,56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취지 그대로 지급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에게 2011. 12. 22.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2012. 1.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1.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6. 1. 29.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