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0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8: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 남, 17세 )에게 담뱃불을 끄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배수구에 담뱃불을 던져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어른이 담배를 끄라 고 했으면 조용히 잘 비벼서 꺼야지
담배를 던져서 끄냐.
형이 만만하냐.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약 10m 거리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