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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342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5. 23:45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평6길 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2016고단4660』

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1:51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중앙로 28에 있는 미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포길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