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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1118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망 C이 1913. 10. 1. 경기도 양주군 D 전 2,514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 E의 호주상속인인 F(개명 전 C, 이하 ‘C’이라 한다) 등 그 후손들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설립한 회사로서, 등기제권리증에는 분할 전 D 토지에서 분할된 G 전 2,474평(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이 1933(소화 8년). 3.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1935(소화 10년). 12. 12.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1935. 12. 12. 접수 제10666호로 193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6. 25. 전쟁으로 분할 전 D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일체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63. 1. 1. 위 멸실 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명칭이 의정부시로 승격됨에 따라 멸실 토지는 의정부시 H 전 137평(이하 ‘H 토지’라고 한다)이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소유 명의로 복구되고, I 전 119평(이하 ‘I 토지’라고 한다)이 사단법인 경기도산림조합연합회 소유 명의로 각 복구되는 등 합계 2,514평으로 복구되었는데, 1914. 6. 25. 작성된 지적원도상의 분할 전 D 토지의 형태와 1971. 4. 30.경 폐쇄지적도상의 복구된 토지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라.

한편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1958.11.28.접수제3759호로 사단법인 경기도산림조합연합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고, 사단법인 경기도산림조합연합회는 1962. 1. 20. 피고 산림조합중앙회 변경 전 명칭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