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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7. 10. 선고 2015구단100060 판결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구단100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19.

판결선고

2015. 07. 10.

주문

1.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6,848,1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3. OO OO구 O동 소재 대 212㎡(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종전 소유권자: bbb), 환지 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2. 6. 29. OO OO구 O동 소재 대 2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

되어 2002. 7. 16. 그 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5.경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원, 취득가액을 263,818,148원(= 이 사

건 토지 8,500만 원 + 이 사건 건물 178,818,14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25,432,482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산출세액 3,677,846원에서 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367,785원을 공제한 나머지 3,310,061원(= 3,677,846원 - 367,78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8,000만 원,

취득가액을 263,818,148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363,970,464원의 차감고지를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8,000만원(= 이 사건 토지 307,302,444원 + 이 사건 건물 472,697,556원), 취득가액을 549,927,185원(= 이 사건 토지 8,500만 원 + 이 사건 건물 464,927,185원)으로 보아 -227,122,276원의 차감고지를 하였다 총 결정세액은 140,158,249원(= 3,310,061원 + 363,970,464원 - 227,122,276원)이지만,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인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48,188원(= 140,158,249원 - 3,310,061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호증(갑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8,500만 원이 아니라 3억 2,20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1호증은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2002. 3. 19.자 매

매계약서로서 매매대금이 8,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5. 10. 검인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갑 4호증, 갑 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2002. 6. 26.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근저당권자 OO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경료되었고, 환지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1년(기준일자 2001. 1. 1., 공시일자 2001. 6. 30.) 78,228,000원(= 212㎡ × 369,000원), 2002년(기준일자 2002. 1.1., 공시일자 2002. 6. 29.) 101,760,000원(= 212㎡ × 480,000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기준일자 2003. 1. 1., 공시일자 2003. 6. 30.) 124,491,000원(=244.1㎡ × 5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이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07,302,444원은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 124,491,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8,500만 원은 환지 전 토지의 2002년개별공시지가 101,76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내지 5, 8호증(갑 3, 5, 8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dd, e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미등기 전매자 ddd로부터 이 사건 토

지를 3억 2,2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786,927,185원(= 이 사건 토지 322,000,000원 + 이 사건 건물 464,927,185원)이 되므로 원고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음수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