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5. 10. 2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 상당이 경과한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