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서 산 C 아파트 분양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부동산 딱지( 분양권공급 계약서) 20∼30 개가 있어 이를 전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서산 C 아파트 101동 403호, 107동 501호, 107동 301호, 107동 605호 4 세대를 2013. 7. 30.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서 5천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분양권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매월 700여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출연한 금원은 약 1억 원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금원을 다른 사람들 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이 아닌 그 제 3자 명의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다수의 분양권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중도 금과 잔금, 연체 이자를 이어서 내야 하였으므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 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 막 기 형식으로 기존의 분양권 계약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고, 만약 중도금 등을 계속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분양권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분양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위 수익금을 기존의 분양권 계약 유지를 위한 중도금 등 납부,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5천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