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강릉시 B 임야 2,2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원고는 농산물 및 농기계를 보관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이 사건 임야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한다고 하나, 원고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농기계 현황은 동력 살분무기 1대, 예초기 1대, 농업용 양수펌프 3대를 보유하고 트랙터는 구매 예정이며, 농산물 예상보관수량은 벼 3톤과 들깨 3가마니, 향후 4~5년 후 수확할 감 170박스이다.
그러나 벼 3톤의 보관계획은 보관과정이나 벼의 유통실정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고, 그밖에 원고가 보관할 농기계와 농산물은 창고 신축 면적에 비하여 그 수량이 매우 미미하므로 이를 위하여 대면적의 산림을 훼손한다는 사업계획은 타당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계획에 흠이 있다.
2. 이 사건 임야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고, 농업용 창고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신고 자격조건은 농림어업인만 가능하다.
농업용 창고는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어야 함에도 원고가 농업을 경영하는 농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C 외 2인의 소유이며, 그 농지 중 1필지 외에는 임차기간도 만료된 상태이다.
또한 원고는 만 89세로 실제 이 사건 임야의 산지전용신고와 관련한 업무도 모두 원고가 아닌 아들 D가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의 산지전용신고 주체는 실질적으로 D이고, D는 농림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격요건에 흠이 있다.
3. 이 사건 임야 면적 2,217㎡ 중 농업용 창고의 면적은 230.4㎡로서 산림 대면적 훼손에 따른 부지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사도 20도 이상 25도 미만이 47.29%, 25도 이상 30도 미만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