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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4고단2078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신명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1,400,000원 상당의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주식회사 신명산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8,296,2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고, 2013. 7. 25.경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조사종결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