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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7』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40 경 서울 금천구 D 앞 인도 바로 옆 교차로 안 도로에 불법 주차시켜 둔 위 승용차를 은행나무 오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바로 옆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전 자동차의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전방과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운전석으로 들어와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58 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1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3561』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