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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1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F는 피고 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고 재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피고 인의 폭행,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 2011년 11월까지만 젓갈 사업을 진행했다고

기재하였다.

2012. 7. 10. 주식회사 Q에 송금한 6,400만 원은 정상적인 원물 구입비용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젓갈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도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말투와 폭언을 하며 돈을 빌려 올 것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 행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인해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면서 ’ 맞아 죽을래.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고, 돈을 빌려 오지 못하면 때리거나 얼차려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

2014. 8. 17. 일이 없을 때 일이 있다고

거짓말 한 것을 들켜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손발을 묶고 입에 수건을 물게 하는 등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더니 피고인이 안 보는 사이에 풀어 주어서 도망쳐 나왔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2013. 9. 5. ~ 2014. 4. 28.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