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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90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01]

1. 피고인 A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E은 대전 유성구

F. 2층에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4. 19.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 2012. 5.말경 다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사냥꾼 게임기 68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들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E의 제의를 받아들여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 감독, 관리, 환전 관련 업무, 손님 심부름 등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부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2. 5. 28.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사냥꾼 게임기 68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물고기 모양이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들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 E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