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5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60만 원, 각 추징 43,769,65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B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추징 선고를 받아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각 500만 원)보다 감액한 형(각 36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 기간이 1년으로 장기간이고, 물품 금액도 1,300여만 원이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관세법이 정하는 추징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