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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나128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16. 전기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회사 합병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6. 12. 1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되, 그 전기공사업 부문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고 연대책임을 배제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A와 2006. 12. 18.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와 같은 연대책임 배제를 승인하였으며, 피고는 J 한국경제신문과 한겨레신문에 ‘피고는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할 것’을 각 공고하였으나, 원고와 국민은행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분할된 회사인 A는 2007. 1. 23. 분할등기를, 피고는 2007. 1. 29. 합병등기(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라.

한편 A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 E는 이 사건 제1~3보증약정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에스제이이엔에이와 소외 F은 이 사건 제2, 3보증약정에 대하여 각 A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번호 약정체결일 보증기간 보증원금 (대출금액) 대출과목 (보증방법) 비고 G 2005. 6. 30. 2006. 6. 29. 35,000,000원 (50,000,000원) 기업일반 자금대출 (개별보증)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함 H 2005. 9. 30. 2006. 9. 29. 144,000,000원 (180,000,000원) 기업일반 자금대출 (개별보증)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함 I 2006. 12. 19. 2007. 12. 18. 27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