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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06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3,471,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다가 그 기간을 2013. 8. 11.까지(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로 연장하였고, 다시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추가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점유하면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으나, 제1ㆍ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주위적으로 제1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제2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때인 ‘제2차 분양신청이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2014. 5. 17.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되고 적절한 비교사례 선정에 따라 산정된 이...